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종합소득세

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일반교과학원 운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기준-2019-법령해석소득-0613 [법령해석과-2254] 선고일 2020.07.16

개인과외교습은 「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귀 과세기준자문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348, 2020.07.02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개인과외교습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일반교습학원으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
○ 해당 납세자는 강남교육청에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필하고 교육청으로부터 2014.00.00.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‘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’를 발급받음

• 교습장소: 서울 ○○○, ○○동 ○○호 (납세자 거주 아파트)

• 교습과목: 영어

• 교습비: 중학교(월 000,000원), 고등학교(월 000,000원)

○ 납세자는 거주주택에서 매회 2~3명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영어 개인 과외지도를 해 주고 계좌, 현금 등으로 교습비를 받아 왔으나 계좌로 입금받은 부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함

○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통계청은 다음과 회신하여 개인과외교습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

2. 질의내용

○ 통계청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 교습 학원으로 분류하는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소득세법제162조의3 【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·발급의무 등】

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·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(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)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68조,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,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·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·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,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
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, 발급대상 금액,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·통보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【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】

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"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 다만,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.

1.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

2.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

3.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

4.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

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,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

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(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)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.

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.

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"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○소득세법 시행령 [별표 3의3]

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(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)

구분

업종

4. 교육 서비스업

  • 가. 일반 교습 학원

  • 아.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(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)

비고: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○소득세법 제160조의2 【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】

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(법인을 포함한다)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·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(이하 "현금영수증"이라 한다)

○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】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원"이란 사인(私人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(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따라 지식·기술(기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예능을 교습(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

  • 가. 유아교육법,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,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
  • 나. 도서관·박물관 및 과학관
  • 다.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
  • 라.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
  • 마.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
  • 바.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
  • 사.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

2. "교습소"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.

3. "개인과외교습자"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.

  • 가.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
  • 나.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

4. "과외교습"이란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·기술·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.

  • 가.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
  • 나.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
  • 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